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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과 수선 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런 이유로 정부가 최근 실시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을 입주 개시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어 국민임대주택은 상당한 노후가 진행되었으나 보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보수공사의 수선 기준은 임대주택의 보수공사 관련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표준수선주기표를 준용하고 있으나, 실효적인 보수공사가 미흡하여 입주자들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입주 개시 후 5년 이상 경과한 모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보수공사 및 비용 보조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선에 따른 비용지원의 기준 등 보수·보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