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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사업 확장으로 인해 지역 소매점이나 중소 영세상인의 피해가 막대한 실정임. 게다가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들은 지역 사회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지 않고 수도권의 본사로 송금해 지역 자본의 유출도 야기함.
이에 지역 상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지역유통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중소 영세상인을 지원하고 지역 유통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지역유통산업발전부담금을 추가함(안 별표 제9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낙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