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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신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애국지사(「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애국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 현재까지 생존해 계신 분이 100여분 있음.
그러나 이 분들이 사망 후 안장될 국립묘지 애국지사묘역(현재면적 26.4제곱미터)이 이제 몇 기 남지 않아 남아있는 국립묘지 애국지사묘역이 소진되면 이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면적이 3.3제곱미터인 묘에 안장되어야 함.
이에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들이 사망하더라도 26.4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진 묘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12조제2항 전단)
현행
개정안
제12조(묘의 면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