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의 사업 확장으로 인해 지역 소매점이나 중소 영세상인의 피해가 막대한 실정임. 게다가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들은 지역 사회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지 않고 수도권의 본사로 송금해 지역 자본의 유출도 야기함.
이에 지역 상권에서 활동하는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에 일정한 책임을 부과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중소 영세상인 지원과 지역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해 지역유통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또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가 판매할 수 있는 영업품목에 대해서도 WTO 규정 또는 각 국과의 FTA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 제한을 실시해 중소 영세상인이 최소한의 영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의 일부 영업품목을 제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및 각 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12조의3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유통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역유통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함(안 제43조의2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유통산업의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로부터 지역유통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낙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4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영업품목의 제한)
제13조의4(영업정지)
제43조의2(지역유통산업발전기금의 설치)
제43조의3(기금의 조성)
제43조의4(자금의 차입)
제43조의5(기금의 용도)
제43조의6(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5조(보고)
제48조의2(지역유통산업발전부담금)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