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교토체제가 불완전한 형태로 2020년까지 연장되면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의무 감축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압력이 거세지고 있어 정부에서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그러나 기업의 감축만으로는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오늘날 ‘도시’ 지역이 온실가스의 주요 발생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가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도시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부처별 분산된 지원체제로는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하고 도시 전 분야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도시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적 ‘탄소중립도시’ 모델을 개발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도시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그 성과를 국내외 전 도시로 확산시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물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광주광역시를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광주광역시는 광주지역을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주광역시를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적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광주광역시장은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하여 실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라.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를 둠(안 제11조).
마.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 소속하에 탄소중립도시 추진단을 둠(안 제12조).
바. 탄소중립도시 조성 기본원칙과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친환경산업 육성, 탄소중립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생태건축 및 녹색공공교통의 도입과 확산, 수자원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 생태계 보존과 지속가능 활용, 친환경 농업, 도시 온실가스 진단감축 제도 확산, 시민참여형 녹색거버넌스 구축 등 분야별 추진시책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사. 탄소중립도시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