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5 발의 ·
제안이유
지난 2005년 국제교류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정부의 부족한 세출예산을 보충하려는 취지에서 국제교류기금의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으나, 재외동포재단의 주요 재원이 정부로부터의 출연금과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보조금으로 이원화되어 재외동포재단의 안정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재단의 운영재원 규정에서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지원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현행 재외동포재단 이사회는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교육부 및 국무조정실 등 주요부처의 전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사회가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될 경우 재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의결이 형식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고,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견제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 재외동포재단 이사회에 민간단체 또는 학계의 인사 중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재단의 이사 임명 시 시민단체, 학계의 인사 중에서 재외동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후단 신설).
나. 재외동포재단 운영 재원 중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규정을 삭제함(안 제16조제4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8조(임원)
제16조(운영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890 · 재외동포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