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5 발의 ·
제안이유
「국가재정법」을 따르면 기금관리주체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을 기금운용심의회로 간주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회를 기금운용심의회로 간주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회를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한편, 지난 2005년 이후 국제교류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정부의 부족한 세출예산을 보충하려는 취지에서 2012년까지 총 1,390억 원을 재외동포재단에 지원해 왔으나,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적립금이 감소하고 기금 고유사업이 축소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한국국제교류재단 사업 및 기금운용 규정 중 재외동포재단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삭제하여 국제교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및 사업의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국제교류재단 사업 및 기금운용 내용 중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삭제함(안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13조제3항 삭제).
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회를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제11조(이사회)
제13조(기금의 설치․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891 · 한국국제교류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