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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5 발의 ·
제안이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정신에 장애인의 인권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평가지침에 따라 각 시행기관별로 연간 평가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포함시킴(안 제3조제1항).
나. 각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각 시행기관별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제1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889 · 국제개발협력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