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이나 산업 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여 알리도록 하고, 온실가스 생성물질을 배출하는 주유소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며, 또한 대기오염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한 자에 대하여 유통ㆍ판매 중인 제품의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도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안 제7조의2).
나.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오염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등을 담당하는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를 지정·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다.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한 연구·개발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라. 온실가스 생성물질을 배출하는 주유소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의3 신설).
마. 이륜자동차에 대해 도입된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 시행을 위하여 검사기간 연장·유예, 검사업무의 대행 및 수수료 등의 실무사항을 규정함(안 제62조, 제62조의2).
바. 법령 위반 부적합제품의 시중 유통방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회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대기오염 예측ㆍ발표)
제7조의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제15조(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45조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검사)
제46조의2(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62조의4(지정의 취소 등)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제69조(등록의 취소 등)
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
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제74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제75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ㆍ공급ㆍ판매중지)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85조(청문)
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9조(벌칙)
제92조(벌칙)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907 · 대기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