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의 설치, 발전소온배수의 이용은 환경파괴 없이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수자원 확보와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
이에,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점포, 골프장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고,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할 시설물에 폐수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인 발전시설을 포함시키는 한편, 물의 재이용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하여 이를 재이용 처리해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 재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 재이용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하고, 이를 정의함(안 제2조제1호, 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대상에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점포 및 골프장을 추가함(안 제8조제1항)
다. 중수도 설치 대상에 1일 폐수 배출량이 1,500㎥ 이상인 발전시설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2호의2 신설)
라.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를 받은 자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에 등록을 한 자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11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제17조(인가의 취소 등)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제24조(보고 및 검사)
제25조(청문)
제27조(벌칙)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908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