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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무위원 인사청문과정에서 퇴직공직자였던 후보자들이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하여 막대한 특혜를 받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 제한 위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 군인연금 급여의 일부를 감액함으로써 전관예우금지 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벌을 받은 경우 급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형의 선고는 상급법원의 재심사 과정에서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기에 형이 확정된 경우 급여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33조제1항제1호, 안 제33조제1항제4호 신설, 안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