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4 발의 ·
제안이유
현행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제66조 및 제67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을 경우 형벌이 전혀 부과될 수 없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음. 다만 제71조제3항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요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71조제2항의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피해 정도,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고발요청권을 확대하는 한편, 검찰총장을 포함하여 고발요청권을 가진 해당 4개 부처(검찰총장,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답합의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제71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제4항 신설)
다. 고발요청권을 가진 해당 4개 부처(검찰총장,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가 고발을 요청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하도록 함(안 제7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71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7 · 공포번호 1193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