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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전문 군의관 양성을 위하여 사관학교 졸업생을 의무장교로 양성하고 있으나, 이들이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지급된 경비의 반납만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벗어나게 됨으로써 당초 군의관 양성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사관학교가 의과대학을 진학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과정이나 전문의학과정을 수습한 사람이 지급받은 경비를 반납하더라도 가산된 의무복무기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무복무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