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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캠핑문화가 휴양·레저문화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사설캠핑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대해 현행 법령에서는 자동차야영장업만을 시행령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하여 등록·관리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캠핑장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캠핑시설 이용을 위한 관리를 필요로 함.
또한, 유원시설업자는 유원시설업을 영업하는 경우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여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관리 부실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관광사업의 종류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캠핑장업을 추가로 포함시킴으로써 기존 관광객 이용시설업과 같이 등록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안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신설),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3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33조(안전성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