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4 발의 ·
제안이유
국가유공자였던 사람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어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외국인을 안장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불합리하고, 독도의용수비대원에게 다른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안장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법률간 통일성이 요구되며,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대민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 자격이 협소하여 군인·경찰공무원과 비교시 상대적인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로서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적상실자의 국가에 대한 희생·공헌정신을 기리고, 독도의용수비대원을 안장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군인·경찰공무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하여 차별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 1급·2급·3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에게 부여되던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자격을 모든 상이등급으로 확대함(안 제5조제1항제1호아목).
나. 독도의용수비대 대원의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자격을 부여함(안 제5조제1항제1호하목 신설).
다. 국가유공자 등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7 · 공포번호 11940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