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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발의 · 의원 외 2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정지나 정비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할 때나 재가동 승인 등의 조치를 해제함에 있어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어 원전 안전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원전의 안전과 직결된 조치와 해제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12조제6호).
현행
개정안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