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4 발의 ·
제안이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각각의 준수사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금지시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신고 기한을 연장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운수사업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금지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 취소 또는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7항 신설)
나.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금지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송 종사자격 취소 또는 효력 정지의 대상으로 함(안 제12조제1항제7호 및 제23조제1항제8호 신설)
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을 위한 신고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안 제17조제1항)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경영 지도 및 경영개선 권고, 경영개선 계획 제출 명령을 국토교통부장관 이외에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자 연수교육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42조 및 제5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28조(준용 규정)
제41조(경영 지도)
제42조(경영자 연수교육)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93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