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4 발의 ·
제안이유
첫째, 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며, 부동산 정보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둘째, 지적 관련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을 통합법이 제정되기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셋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공신력 확보 차원에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넷째, 측량기술자에는 측량 기술자격 취득자 외에도 지적, 지도제작, 도화(圖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들이 설립하는 조직을 모두 “측량협회”로 규정하고 있어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현행 부동산과 관련된 18 종류의 공적공부를 하나의 공부로 통합한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9호의3 및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5까지 신설, 안 부칙 제5조).
나.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에 한정된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을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지적기술자에 대한 제재처분 등으로 확대함(안 제28조제1항).
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함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점 좌표 등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함(안 제65조 신설).
라. 측량기술자와 측량업자는 측량협회를, 지적기술자와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발기인의 수를 정하는 등 협회설립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제9조(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제22조(일반측량의 실시 등)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제26조(합병 등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제28조(지적위원회)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제35조(수로도서지의 간행 등)
제39조(측량기술자)
제42조(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제45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제50조(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제56조(측량협회)
제62조(공사에 대한 감독)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
제69조(지적공부의 보존 등)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76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제9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06조(수수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7 · 공포번호 11943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