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4 발의 ·
제안이유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소화물 운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자동차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며, 운수종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관리 전산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도입(안 제3조제1항제3호 신설)
1)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버스운행이 줄어들고, 서비스 질이 악화되는 등 교통복지 수준이 저하되고 있음.
2)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도를 도입함.
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소화물 운송을 제한적으로 허용(안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신설)
1) 당일 배송이 필요한 생화 등의 소화물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하고 있는 실정이나, 법적 근거 미비로 안전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현재 노선 여객자동차로 운송가능한 우편물ㆍ신문 이외에도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부피, 무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다.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설치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1) 운수종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관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산망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효율적 관리 및 여객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자 알선을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1) 외국인ㆍ장애인 등을 제외하고 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원칙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관광, 장거리운행 등을 통한 자동차대여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2) 운전경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하고, 알선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며, 운전자 준수사항과 책임을 고지하고, 알선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함.
마. 자동차대여 가맹제도의 도입(안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8까지)
1)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 직영 영업소를 운영하는 것만이 가능하여 전국 영업망을 형성하지 못하는 신규ㆍ중소업체가 대형 사업자와 제대로 경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전국적인 영업망을 형성할 수 있는 가맹사업의 대상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자동차대여사업까지 확대하는 자동차대여 가맹제도를 도입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2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제5조(면허 등의 기준)
제6조(결격사유)
제18조(우편물 등의 운송)
제22조(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제22조의2(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제34조의2(운전자의 알선 등)
제34조의3(자동차대여사업자 등의 금지사항)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제49조의3(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제49조의4(운송가맹약관)
제49조의5(개선명령)
제49조의6(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제49조의7(준용규정)
제49조의8(「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78조(협의ㆍ조정 등)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제85조(면허취소 등)
제86조(청문)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
제90조(벌칙)
제92조(벌칙)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