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24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강화하려는 취지로서 제주43사건 관련 재단의 설립 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추가 규정하고, 동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발적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제주43사건 관련 재단의 설립 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추가 규정함(안 제8조의2).
나. 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에 관한 특례를 인정함(안 제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제주4·3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제8조의3(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06 · 공포번호 11995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