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4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격상함으로써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주요 안건을 범정부 차원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행정부장관이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함.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보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관리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취소, 보조금의 정산 및 반환 등 보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보조금 반환에 대한 강제징수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며 위원들은 장관급 공무원으로 함(안 제27조의2).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통보된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7조의4 신설).
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함(안 제3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제17조의2(보조사업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등)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제27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900 · 지방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