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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조달에 관한 통계가 통합적으로 취합·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공공기관에 의한 조달규모의 정확한 파악 및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으므로 조달청이 조달사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필요한 자료를 각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등으로 공공조달시장의 개방이 가속화 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조달사업의 범위에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기능을 명시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조달청이 조달사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필요한 자료를 각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5 신설).
나. 조달사업의 범위에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기능을 명시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5(조달통계)
제3조의6(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888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