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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육성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군용항공기지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 생활권 침해 문제 및 소음피해배상액으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 문제를 해소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세종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각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근거 규정을 마련함.
주요내용
가. 별표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특례로 개정함(안 별표 제87호 및 제88호).
나. 별표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 특례를 추가함(안 별표 제196호 신설).
다. 별표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 특례를 추가함(안 별표 제197호 신설).
라. 별표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특례를 추가함(안 별표 제19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886 · 국유재산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