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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발의 · 의원 외 14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물의 우리말 제작은 대다수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임. 실례로 외국 거대방송사의 국내시장 진입에 앞서, 국내 방송시장의 보호를 위해 재송신에 있어 우리말 제작에 제한을 두어 외국 방송자본의 경쟁력을 제한한 사례도 있음(「방송법 시행령」 제61조의3).
그러나 최근 국내 방송사는 외국 영상물 등을 방송하면서 이를 말 대신에 자막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말의 사용이 줄어 해외 방송물에 대한 국내 방송물의 경쟁력도 약해지고, 노령층 및 문자습득부족인구, 장애인 등에 대한 방송서비스의 수준도 매우 나빠지고 있는 실정임.
더불어 방송에 사용되는 언어는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말 표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올바른 언어 습관, 인성을 갖추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바,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여 방송을 하여야 할 것임.
이에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방송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을 이용하여 방송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