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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발의 · 의원 외 16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어는 기본적으로 소리체계임. 그러나 현행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문자로서의 국어를 사용하도록 할 뿐, 소리 언어로서의 국어 사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문자로서의 언어를 보호함과 동시에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바른 글과 함께 바른 소리로서의 우리말을 보호하는 것이 「국어기본법」의 법적 기능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일 것임.
방송 또는 영상 콘텐츠에 사용되는 언어는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말 표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올바른 언어 습관, 인성을 갖추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말을 사용하여 제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에서 제작하는 음성영상 콘텐츠의 경우 우리말 제작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언어로서의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