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4 발의 ·
제안이유
첫째,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부실 수요예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므로 설계 등 용역업자가 수요예측 자료를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발주청이 자료를 10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업무정지를 부과토록 하려는 것임.
둘째, 불량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설물을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의무를 사용자 뿐만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부과하도록 하고, 반품된 레미콘 재사용 시 품질인증을 거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토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계 등 용역업자는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 자료를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은 이를 공사완료 후 10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을 의무화함(안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예측한 수요와 실제 이용수준과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발주청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1년 이내의 업무정지 부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수요예측과 이용실적 차이의 평가방식 및 업무정지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의무를 사용자 뿐만 아니라 생산수입판매하는 자에게도 부과하며, 품질확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제2항 및 안 제42조제2호).
라. 반품된 레미콘을 재사용 시에도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제3항 및 안 제4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관 등)
제24조의2(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제42조(벌칙)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제57조(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제8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920 · 건설기술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