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4 발의 ·
제안이유
첫째, 현행법 상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통제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가 시급한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공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려는 것임.
둘째, 시설물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협조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하므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시설물 관리주체의 협조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셋째, 시설물 발주자 등의 일부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가 공단에 제출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 시설물 관련 서류의 보관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해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에게 공지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발주자관리주체와 시공자 등에게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의무자임을 고지하는 규정을 삭제함(제16조의2 제1항 삭제).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자관리주체와 시공자 등이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라. 관리주체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등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33조의3 제5항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 및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임을 주민에게 공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바.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서류를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에서 “감리보고서”로 수정함(안 제44조제2항제13호).
현행
개정안
제15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제16조의2(대상시설물의 고지 등)
제17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
제33조의3(사고원인조사 등)
제40조(벌칙)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928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