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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발의 ·
제안이유
최근 폐기물 정책이 재활용 육성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의 용어를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고,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지진 피해에 대응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도록 하며,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에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의 용어를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제22호).
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다.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5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921 ·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