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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립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을 실제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경대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8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8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생활조정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