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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자동차부품 가격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공개 방법과 공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등 공개방법을 구체화하고,
또한 현재 수입되는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경우, 외국에서 제작결함으로 시정된 사례가 있어도, 수입업자가 이를 보고할 의무가 없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자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부품 가격을 공개하고 공개 대상 부품과 공개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함(안 제32조의2제1항제4호).
나. 수입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과 동종의 자동차 및 부품이 외국에서 제작 결함으로 시정된 사례가 있으면 이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3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929 · 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