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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목록을 일부만 법률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공익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목록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임.
또한 최근 사립학교 및 학교급식과 관련한 각종 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공익침해행위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내부자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비리를 고발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169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현행법 별표에 신설하고 「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을 추가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목록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사립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2호, 제13호부터 제182호까지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