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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에 설치된 대학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과도 배치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지역 경제 침체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은 수도권으로 이전을 강행하는 일부 지방 대학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지방에 설치된 대학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지역 인재 육성,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9조).
현행
개정안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