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4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재생에너지 통계와의 합치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하여 수송용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s)를 도입하고, 혼합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미이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마련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게 제3자가 입을 손해를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가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신재생에너지사업자는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2조의11 및 제12조의12 신설).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하고, 의무 불이행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혼합의무의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마. 신재생에너지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제12조의11(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제12조의12(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제13조의2(보험․공제 가입)
제16조(수수료)
제23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제23조의3(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2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제23조의5(관리기관의 업무)
제23조의6(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4조(청문)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30조의2(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31조(신․재생에너지센터)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30 · 공포번호 11965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