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4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안정성을 꾀하는 한편,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게 함.
또한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게 하여 대규모 정전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 신뢰도에 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공고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게 함(안 제25조제6항).
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게 함(안 제2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마.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를 위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여부에 관한 감시평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대상 사업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49조제10호 신설).
사. 전기위원회의 기능에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 관련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6조제11호 신설).
아.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8조제1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25조의2(기초조사 등의 실시)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제49조(기금의 사용)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제10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30 · 공포번호 11968 · 전기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