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4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변리사시험 응시수수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납부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합명회사 형태의 특허법인 외에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변리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와 변리사징계위원회를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며, 특허법인 등이 「변리사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리사시험 응시수수료 부과의 근거규정 마련(안 제4조의2제4항 신설)
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 제도 도입(안 제6조의10 및 제6조의12부터 제6조의22까지 신설)
특허법률사무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명회사 형태의 법인 외에 5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다. 특허법인 등에 대한 징계(안 제6조의11, 안 제6조의22 신설)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이 「변리사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도록 변리사에 대한 징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라. 변리사 관련 위원회의 통합(안 제16조, 제17조 등)
「2010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변리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와 변리사징계위원회를 통합하고, 그 명칭을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함.
현행
개정안
제4조(결격사유)
제4조의2(변리사시험)
제4조의4(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제5조의2(등록 거부)
제6조의3(법인의 설립)
제6조의4(구성원 등)
제6조의5(법인의 사무소 등)
제6조의6(업무집행 방법)
제6조의7(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제6조의8(설립인가의 취소)
제6조의9(해산)
제6조의10(특허법인의 조직 변경)
제6조의10(준용규정)
제6조의12
제6조의13
제6조의14
제6조의15
제6조의16
제6조의17
제6조의18
제6조의19
제6조의20
제6조의21
제6조의22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12조(윤리규정)
제16조(변리사징계위원회)
제17조(징계처분의 종류)
제17조의2(변호사 징계처분의 효과)
제18조(자격정지처분)
제20조(의결방법)
제22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등의 명칭 사용금지)
제23조(도용 및 누설의 죄)
제24조(벌칙)
제26조(양벌규정)
제28조(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30 · 공포번호 11962 · 변리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