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4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고,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며, 위조상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등이 보유한 영업비밀의 유출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 마련(안 제2조제1호차목 신설)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신설함.
나.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신설)
1)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전자문서로부터 고유의 식별값인 전자지문을 추출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원본증명기관이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그 전자문서가 원본임을 증명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함.
2)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어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의 근거 규정 마련(안 제16조 신설)
위조상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그 불법성과 폐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라. 벌칙 규정에서의 영업비밀 보유주체 확대(안 제18조)
개인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이에 맞추어 기업 외에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킴.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9조의5(과징금)
제9조의6(청문)
제9조의7(비밀유지 등)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제18조(벌칙)
제19조(양벌규정)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30 · 공포번호 11963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