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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고 있음에도, 수사 및 재판기관에서 그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가중규정이 없는 소년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소년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함(안 제59조, 제6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