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보호소년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보호기관에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멘토링, 사회복귀 및 취업지원 등 보호·교정 분야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봉사활동에 대한 인증관리사업은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시스템(VMS)에서 관리하고 있고,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지정업무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그 신청자격은 연간활동 자원봉사자가 10인 이상인 각종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보건·의료기관 및 기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소년보호기관의 경우 자원봉사자의 사회복지봉사활동이 현행법에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센터로 지정받지 못하여 자원봉사자의 실적 인증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자원봉사자가 소년보호기관에서 수행하는 보호소년을 위한 보호·선도사업이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보호소년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자원봉사자의 모집·활용 등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터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