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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고 있음에도, 수사 및 재판기관에서 적용이 누락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특정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려는 목적의 실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이 규정을 소년법에 특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주요내용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형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4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소년에 대한 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