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불가피하게 양도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면, 현행의 양도소득세 감면만으로는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 이후 수 십 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등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비율을 상향 조정함(안 제77조제1항).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방식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을 상향 조정함(안 제77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
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방식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도 추가함(안 제77조의3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