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여야 모두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바 있음.
2012년 OECD 고용통계에 따르면 호주, 캐나다, 덴마크, 독일,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등 주요선진국들의 고용률은 모두 70%를 상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64.2%에 그침.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고용률은 74.9%로 34개국 중 15위이나, 여성고용률은 53.5%에 불과하여 25위로 OECD 여성고용률 평균인 57%에도 미치지 못하고, 성별고용률 격차가 21.4%로 세계 4위로 높은 실정임.
이와 같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고용률 제고가 핵심인데, 육아출산기의 경력단절로 인하여 여성의 고용률이 낮고 성별 고용률 격차가 높은 국가에 속해 있음.
우리나라 여성이 첫 번째 노동시장을 떠나는 연령이 25세~29세에서 30세~34세로 높아지고 있고, 출산육아기 여성근로자들은 노동시장을 탈퇴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 데 평균 10여년의 시간이 걸리며, 이러한 경력단절 이후에는 서비스업과 단순 노무직 등 상대적으로 숙련도 및 전문성이 낮은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됨. 이와 같이 경력단절을 피하는 경향이 증가하여 ‘저출산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음. 출산과 육아의 문제는 미래세대의 확충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만큼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감당해야 하는 비용, 노동시장 진입포기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여성근로자들의 출산 육아기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가정사회의 양립이 기본적인 전제로 요구되는 바, 출산육아기에 있는 기혼여성에게 맞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고 고용지원제도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함.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여성의 고용 촉진과 안정을 위한 사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여성고용안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3항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여성고용안정지원센터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함.
또한,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무료직업소개,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여성고용안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여성의 고용 촉진과 안정을 위한 사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여성고용안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3항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여성고용안정지원센터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제1항 신설).
나. 여성고용안정지원센터의 업무를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무료직업소개,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용서비스사업으로 규정함(안 제17조의3제2항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여성 고용 촉진)
제17조의3(여성고용안정지원센터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