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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1 발의 · 의원 외 18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학의 학생기숙사는 시설규모 및 부대설비 등의 여건에 따라 대학별 기숙사비의 차이가 있으나, 특히 사립대학의 기숙사비가 국립공립대학의 평균 2배 내지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 법령은 학생기숙사 등 교사(校舍)시설의 기준면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숙사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숙사비 등에 관한 정보 확인이 어려움.
이에 대학으로 하여금 학생기숙사비의 산정근거 및 기숙사 수용 현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등 교육수요자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