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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현행법 제25조에 따라 정부 및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및 분담금 등으로 조성되며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및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지원, 시청자 권익증진 사업에 활용되고 있음.
현재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한 분담금의 납부를 면제 받고 있는바, 이는 과도한 혜택으로서 다른 방송사업자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형평성 회복을 위하여 분담금의 납부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기금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