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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인체조직기증은 1명의 기증자가 사후에 뼈, 연골, 인대, 혈관 및 심장판막 등을 기증하여 조직에 손상을 입어 기능적 장애가 있는 환자의 조직을 재건하는데 사용됨으로써 최대 100여명의 환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조직은행이 기증된 조직을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비영리원칙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에 드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조직이식재 중 일부에 대한 요구경비가 법적 근거 없이 치료재료로써 처리, 가공 및 보존 비용 등의 원가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가격으로 결정되는 등 조직이식재의 영리화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체조직이식재를 공적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인체조직이식관리기관을 설치하고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기증관리 및 이식에 소요되는 경비 및 해당 조직은행에서 생산한 인체조직이 아닌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함으로써 국내에서 인체조직이식재의 필요량을 수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생명윤리차원에서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15조제3항 단서 각 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국립인체조직이식관리기관)
제15조(조직은행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