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20 발의 · 의원 외 2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적 차원의 사과와 명예회복 및 보상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임에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하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이며 나아가 국민화합의 길을 저해하는 것임.
이에 5·18민주화운동을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하여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