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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 발의 · 의원 외 56인 · 안전행정위원회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 근거 없는 소문이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소문의 당사자는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인터넷 상의 악성댓글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선플달기 운동’과 같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국가도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을 확대시키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한 활동을 자원봉사활동의 내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을 추가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인 활동을 더욱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