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20 발의 · 의원 외 49인 ·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지역인종 차별적 발언으로 인한 갈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되는 인종 차별적 발언의 경우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통합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지역 차별적 발언의 경우에도 온라인상의 커뮤니티나 언론사의 게시판, 댓글 등을 중심으로 그 수가 증가하여 지역 간 반목을 조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에는 불충분한 영역이 많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혐오죄”를 신설하여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1조의2(혐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