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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 발의 · 의원 외 20인 ·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회찬 전 의원의 경우 8년 전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로 인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였고, 이러한 판결은 향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하는 것이 직무상 행한 발언인지 여부는 헌법해석의 문제로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의 범위를 국회법에 명시하여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