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개인채무자들은 무분별한 소비생활, 경제소양의 부족 등으로 일시적이고 충동적으로 파산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나, 이를 사전에 제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미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기 이전에 신용상담(Credit counseling)을 이수하도록 하여 파산신청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막고 파산남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있음.
이에 개인채무자의 파산남용을 방지하고 채무자들이 적절한 신용관리를 통한 경제적 갱생을 위하여 파산신청 전에 신용상담을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1조의2 및 제30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1조의2(개인채무자에 대한 신용상담)
제302조(신청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