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0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수입외제차의 ‘수리비 폭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수입 외제차의 수리비 폭리 문제는 외제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평범한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작동하며, 택시 운전자들의 입장에서는 접촉사고가 날 경우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의 국민들 대다수가 피해를 입고 있는 문제이다. 이에 ‘외제차 수리비 폭리’가 작동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법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안의 상세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법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 “제작등”,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등으로 규정하고 수입관련 사항이 포함된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나 수입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자동차제작수입판매자등”, “제작수입등” 등으로 관련 용어를 정비한다.
둘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제차 등 자동차 판매시 자동차의 제작 및 운송과정 등 판매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로 인해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구매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자동차제작수입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여부, 수리 여부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제차 부품 등 자동차부품의 경우 특정 브랜드 부착 상품이 아니더라도 성능과 품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부품을 사용할 경우 부품비를 절감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품질인증기관이 품질인증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하여 부품 품질인증기관의 인증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부품의 성능 및 품질의 수준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자동차 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고 이를 표시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기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부품 판매 등을 중지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 성능 및 품질인증을 한 자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 및 품질인증을 허위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
넷째, 외제차의 경우 자동차 사고 또는 고장으로 소비자가 수리를 원하더라도 자동차부품이 충분하게 공급 및 보유되고 있지 않아 수리가 지연되어 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수입하려는 자 포함)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단순 공급의무(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이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효성이 높지 않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시장에서 자동차부품이 원활하게 공급유통되도록 노력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바, 자동차의 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및 보유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외제차 등록대수가 급격히 증가(2012년 74만7천여대로 2011년 62만대 대비 약 20%증가) 함에 따라 외제차 수리비도 급등(외제차에 지급된 자동차 보험금은 매년 약 25%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평균수리비는 국산차 대비 외산차가 3배 이상, 부품비는 5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외제차 문제는 직영 딜러에 의한 ‘독점적’ 부품 유통구조로 인해 유통비용 및 마진이 불투명하고 시장가격이 대부분 공개되어 있는 국산차와 달리 가격정보 등이 폐쇄적인데 그 원인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에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점검정비 비용 산정을 위한 부품 가격 자료의 제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에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품명부품가격 자료일련번호 등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항목 및 대상이 세분화되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하여 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료 제공 항목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외제차 수리비 절감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자동차 수리시 판금도장 등이 금지되어 있는 외제차 퀵샵(자동차부분정비업) 등에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리 범위를 초과한’ 수리비 견적서를 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과잉 견적서의 발행으로 인해 과잉수리비를 유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법은 자동차관리사업을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세분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정비업에 대해서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고 하고 있으나, 자동차정비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신차 판매 딜러들이 법에 허용되어 있지 않은 중고차 매매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법을 위반하여 중고차 매매를 하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자동차 사고 또는 고장으로 자동차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자동차 정비업자가 수리내역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지 않으면 소비자는 수리비가 제대로 청구됐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폭리의 유인’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이에 정비의뢰자가 자동차 정비업자에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리항목별 시간당공임, 작업시간, 부품정보(구분부품수량단가부품제조회사일련번호) 등 세부 수리내역을 소비자에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업자의 수리비 청구 내역의 투명화를 제고하여 폭리를 차단함과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판매자등”, “제작등”,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수입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자동차제작수입판매자등”, “제작수입등” 등으로 명확하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30조제1항제3항제4항, 제30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5항, 제30조의3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 제31조의2제1항제1항의제1호제1항의제2호, 제32조제1항, 제32조의2제1항부터 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 제33조의2제1항, 제36조의6제4항, 제35조의7제1항, 제52조, 제68조의5제2항제2호, 제72조의제1항제4호제5호, 제79조의제2호).
나. 자동차제작수입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여부, 수리 여부, 전시용 자동차 여부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및 제84조제2항제1의2호).
다. 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부품 또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인증기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부품 판매 등을 중지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 성능 및 품질인증을 한 자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 및 품질인증을 허위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를 처벌함(안 제30조의2제1항 단서신설, 안 제30조의2제6항 신설, 안 제30조의3제1항제1호, 안 제30조의3제1항제3의2호 신설, 안 제81조제18의2호 신설, 안 제84조제2항제13의3호 신설).
라. 자동차의 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및 보유 의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제2호).
마. 자동차제작수입자등이나 부품제작수입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점검정비 비용 산정을 위한 부품정보를 부품 구매자 등에 제공하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바. 자동차 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를 초과하여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3조제2항 및 안 제53조제2항제6호).
사. 신차 딜러들이 법에 허용되어 있지 않은 중고차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신고하면 관련 지자체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53조의2 신설).
아. 정비의뢰자가 자동차 정비업자에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리항목별 시간당공임, 작업시간, 부품정보(구분부품수량단가부품제조회사일련번호) 등 세부 수리내역을 소비자에 안내토록 함(안 제58조제4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고지의무)
제13조(말소등록)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제30조의2(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32조(부품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제35조의6(내압용기의 검사)
제35조의7(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68조의5(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개발)
제72조(보고·검사)
제79조(벌칙)
제81조(벌칙)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